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징계 부당" 쇼트트랙 심석희, 법원에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해도 올림픽 출전 미지수
입력 2022-01-06 21:19
수정 2022-01-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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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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