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 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 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