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를 넘겨 영업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인 5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밤 9시가 넘었는데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와 종업원 1명, 손님 5명 등 7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객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인 5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밤 9시가 넘었는데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와 종업원 1명, 손님 5명 등 7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객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