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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48)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들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7일 두 경찰관이 소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답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