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 무용론'이다. 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왜일까? 기초의원들은 엄연히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주민대표이지만 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手足)'으로써 역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두게 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토록 해 국회의원은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9명을 거느리는 피라미드 조직의 '보스'로 인정된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별표2와 별표3에선 광역의원 선거구는 물론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명씩 선출하는 2개의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족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의 기초의원 총 정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18년 423명으로 오히려 4명 늘었다. 경기도 내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수와 맞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보스들끼리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와 국회의원 수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중으로 던진 동전처럼 당연히 한쪽 면(국회의원 수족)으로 눕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한쪽 면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