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이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응시자가 사전에 시험 문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숙소서 휴대전화로 몰래 연락
경찰 수사 "조만간 소환 조사"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B씨(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보좌관)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이었으며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시험을 거쳐 교장이 됐고, 이후에 교장 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B씨의 교장 공모제 비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B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사자가 원하는 문항을 건네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돼(2021년 12월6일자 6면 보도='교장 공모제' 면접 응시·출제에 비리 혐의… 인천 前 초교 교장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