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인선 지하화와 이를 통한 상부 공간 개발사업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약 현실화를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갑)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수도권 의원 35명이 동참했다.
특별법안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지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 개발구역이나 개발사업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통합 개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경인선 지하화 등 철도 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융통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상부공간 주거시설 등 통합개발
초과한 이익 '환수 규정'도 담아
특별법안은 개발사업을 통해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 구도심 지역과 부천 등을 가로지르는 경인선은 대부분 지상 구간을 통과하며 도시를 양분시켜 이들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총연장 27㎞, 21개 역사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비는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부천시 등이 주도한 경인선 지하화(도원역~구로역·23.9㎞) 사업 용역에선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값이 0.53~0.69로 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