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영리 목적의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린 이모씨(2021년 12월22일자 7면 보도=폐동 유통업자, 2심도 징역형… '정황근거' 양형)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는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적으로도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냈다"며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결함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즉, 법원에서 여러 정황 증거(이씨의 사업장 규모, 위치 등)에 근거해 이씨를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접한 업계 종사자들도 크게 반발했다.
복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위치, 상주 직원 수 등은 폐동 유통 과정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며 "이씨를 무자료 거래상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단은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씨 역시 법정에서 폐동 유통 구조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 1차 수집자인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사들일 때 현금 거래를 하기에 매입, 매출 단계에서 자료 거래에 대한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