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래초교 전경
금모래초교 전경. 2022.1.11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시흥교육지원청이 시흥시 대야동 2천여 가구 주상복합아파트 내 학생들의 통학구역을 변경하면서 새로 통학구역으로 조정된 초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시흥교육지원청(이하 시흥교육청)에 따르면 시흥교육청은 지난 7일 공동주택 입주, 통·반 설치 조례 반영을 이유로 시흥센트럴푸르지오(대우 7차·대야동 34~38통)의 초교 통학구역을 소래초교에서 금모래초교로 변경했다.

市교육지원청 통·반설치 근거 적용
금모래초교측, 차량 증가 등 주장


2020년 5월부터 입주한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들은 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소래초교로 등·하교했지만 올해부터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통학구역 변경을 반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금모래초교 학부모들은 통학로 등 학교 주변 통학차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특히,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확대로 인해 특별실 감소와 방과 후 활동 축소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금모래초교의 학급 및 학생 수는 31학급(특수학급 제외)에 83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6.8명으로 시흥시 평균 24.1명보다 2.7명이 많은 상태다.

이처럼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과 금모래초교 학부모 간 갈등이 깊어지자 정의당 시흥지역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조치 방침
"리모델링으로 우려 해소할 것"


시흥교육청이 통학구역 변경을 확정 공고하자 금모래초교 학부모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원에 통학구역 변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청은 "금모래초교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 기준상 적정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학구역이 조정되더라도 기준 내에서 운영되기에 과밀학급에 해당하지 않는 여건"이라며 "일반교실을 방과 후 교실로 활용하고 리모델링으로 특별교실을 확보해 학부모들의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