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전교조 등은 개정안이 정치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라며 환영하는 반면 한국교총 등은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청소년이 정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의 많은 일을 정치로 해결해나가는데, 그걸 청소년 시기에 직접 경험하면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의 정치참여를 찬성하며, 교육감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16세가 너무 이르다거나 학생들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학생의회를 만들어 교육자치와 교육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4.19민주혁명이나 5.18민주혁명에서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학교가 정당·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기본권 확보 측면에서 일부 이해 가지만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나 교실의 정치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우려된다"며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학생들은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 학교 안에서는 정치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피선거권을 만 18세에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법과 괴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법에서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입법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게 돼 민법과 괴리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 본부장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입법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데, 민법상 성년과 괴리가 생기면서 정치권에서 성년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 음주, 흡연 등을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