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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수원시 제공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1월13일 수원시는 수원특례시가 된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수원특례시민이 되면서 A씨의 불합리함은 해소됐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기초연금 기본재산 불합리 해소… 대상자만 5500명
기초생활보장·장애수당·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천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천만원 상향된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A씨의 소득인정액도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원시는 시민 5천500여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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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천명 혜택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도 수원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16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 개정안에 따른 변화다.

특례시민은 기존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천200만원 차감에서 6천900만원 차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수당도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한부모가족도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긴급지원의 문턱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되면서다. 기존 재산 합계액 1억5천200만원에서 2억4천100만원으로 8천900만원가량 상한선이 높아진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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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2022.1.3 /수원시 제공

■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다른 특례사무도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화 중인 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건축물 허가·지역개발 채권 발행 등 역량 늘어나
옥외광고물 관리·산단개발… 8개 사무 이양 추진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개다. 단위사무로는 129개에 달한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