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사전투표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존 36곳으로 원상 복구된다.

2020090201000127900005081
서영석 의원

앞서 부천시는 광역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10곳으로 축소됐었다.

12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률안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작년 1월 축소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돼 부천지역 사전투표소는 기존 36곳으로 원상복구 된다.

앞서 부천시는 2019년 광역 동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구역상 36개 동(洞)이 10곳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광역 동 체제 전환에 따라 사전투표소 수가 축소돼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영향으로 부천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번째로 낮은 투표율(19.7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장소를 섭외해놓았다"며 "3월 대선 때 사전투표소 36곳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월 사전투표소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