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1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마친 후 인천 지역 단체·학계·언론사가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안 후보는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수정법 개정으로 강화·옹진 지역의 수도권 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관계법, 농지규제법 등 중복 규제에서 수도권 규제는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은 개별적 필요 여부에 따라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安 "국가 경쟁력 향상, 규제개혁"
수도권매립지 연장 없는 종료 추진
안 후보는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정작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전사 등은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로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로 관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잇따른 매립지 연장 발언에 대해 "최근 매립지공사 사장이 인천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발언을 해 지역 시민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인천 소재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천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는 질문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정당하다"며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사용 연장 없는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