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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소송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국민을 모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30년 법조경력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 양심, 인권,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며 "당신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와 가족,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가 전날(11일)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들만 총 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