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1월12일자 4면 보도=경인 여야 의원 발의한 '법안 1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수원시체육회 등 민선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국회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변경한 게 핵심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안정적 예산 확보에 숨통 트일 듯
이를 위해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남국(민·안산단원을) 의원의 요구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인 김덕호 충남도체육회장,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체육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국민의힘 이용(비례) 의원 등을 만나 당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전국 46만 체육인들의 서명이 담긴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의 경우 무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마저 제기됐던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원내에서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등 지자체는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도·도의회와 공동으로 적정 예산을 매년 지원받기 위한 별도의 상설 기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민간 체육시대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한 숙원 과제 중 하나가 '예산안 지원'이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아 체육 발전이 제한적이지만 도·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김형욱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