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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C군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 등 3명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그렇게 지나치거나,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C군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하남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A군 등은 다수의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