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가평군수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이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됐다. 새 지방자치법은 인수위의 구성·운영·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비공식 인수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인수위 활동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성기 군수의 3선 연임으로 이번 선거에서 초선 군수가 입성하게 돼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원활한 인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과 위원회 참석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이 지원된다.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수 인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01-13 20:28
수정 2022-0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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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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