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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法 "일부 합의·사고예견 어려움 참작"
유족 "작업지시자 중징계를" 호소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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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이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어른의 잘못된 욕심에 제 아이가 희생됐다"며 "아이에게 컨테이너 업무를 지시한 자에 대해 동방에서 중징계를 약속했으니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