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던 시설에 복귀했다가 논란이 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최근 사회복지사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김밥 등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해
운영법인 교체 과정서 고용승계


하지만 이들은 해당 사건 이후 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됐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중징계인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지난해 11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장애인단체와 유족들은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연수구청은 이들을 즉각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연수구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A씨와 B씨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고, 시설이 이를 받아들였다. 연수구는 이달 중 법인 간 이들의 고용승계 절차와 징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법률 자문 등을 받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인사에 대한 내용을 유족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해 문제가 있는 점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