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때 채권 보유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인천시는 13일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지자체 허가나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인천시는 채권 만기 때 신한은행 모바일 앱이나 NH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했다.

또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채권 매입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상환제 도입 이전에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받을 수 있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지역개발채권은 인천시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이 번거로워 상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