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자, 지난해 12월 서울시 등과 맺은 협약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협약서에는 현재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세 지자체의 역할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의정부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500억원을 절차 이행에 단계별로 지원급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또 협약이 해지될 경우 만약 귀책사유가 서울시·노원구에 있다면 의정부시가 받은 지급금을 미반환하고, 의정부시에 귀책이 있다면 기준이자를 적용해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정부시의 귀책 사유로는 ▲인허가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이전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지원금액을 초과해 더 요구할 경우 등이 산정됐다. 서울시 등의 귀책사유로는 ▲지원금액을 더 작은 규모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지원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책 결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 적혔다.
세 지자체는 만약 분쟁이 생기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다만 자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의정부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현재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세 지자체의 역할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의정부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500억원을 절차 이행에 단계별로 지원급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또 협약이 해지될 경우 만약 귀책사유가 서울시·노원구에 있다면 의정부시가 받은 지급금을 미반환하고, 의정부시에 귀책이 있다면 기준이자를 적용해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정부시의 귀책 사유로는 ▲인허가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이전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지원금액을 초과해 더 요구할 경우 등이 산정됐다. 서울시 등의 귀책사유로는 ▲지원금액을 더 작은 규모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지원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책 결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 적혔다.
세 지자체는 만약 분쟁이 생기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다만 자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의정부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