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2021년 10월26일자 7면 보도=김포TV 첨단산단 로비?… 관련업체 '부적절 선물' 파문)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들에 대해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들에 대해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관계자, 시의원들에 30만원 상당 발송
일부 의원 가격 수소문해 '배송 취소'… 8명은 수령
시민단체, 도시개발사업 연관성 추궁하며 형사고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법원이 결정
앞서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임원 A씨는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지난해 9월10일께 시의원 12명 전원에게 개당 30만400원짜리 완도산 전복 선물세트를 발송했다.
우체국택배의 사전배송안내 메시지를 받은 한 의원이 현지 판매처에 직접 가액을 알아본 뒤 일부 동료의원과 함께 배송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그대로 배송됐다. 당시 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가 선물세트와 관내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을 추궁하며 시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택배발송 내용을 토대로 시의원들을 포함한 선물세트 수령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시의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락됐으나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에 소속기관장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수사자료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회 금품 수수·제공액 100만원 미만은 통상적으로 금품 가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직무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 가격 수소문해 '배송 취소'… 8명은 수령
시민단체, 도시개발사업 연관성 추궁하며 형사고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법원이 결정
앞서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임원 A씨는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지난해 9월10일께 시의원 12명 전원에게 개당 30만400원짜리 완도산 전복 선물세트를 발송했다.
우체국택배의 사전배송안내 메시지를 받은 한 의원이 현지 판매처에 직접 가액을 알아본 뒤 일부 동료의원과 함께 배송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그대로 배송됐다. 당시 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가 선물세트와 관내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을 추궁하며 시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택배발송 내용을 토대로 시의원들을 포함한 선물세트 수령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시의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락됐으나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에 소속기관장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수사자료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회 금품 수수·제공액 100만원 미만은 통상적으로 금품 가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직무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