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8)씨 등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 등 행정직원 3명과 해당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들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만으로 진료와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공동병원장들은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병원 관계자로서 일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며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8)씨 등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 등 행정직원 3명과 해당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들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만으로 진료와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공동병원장들은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병원 관계자로서 일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며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