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천시의원 재직 시절에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던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14일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다. 이후 이 구청장의 진술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달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반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당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사건을 송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