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취득한 4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총 12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일반공급보다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분양 신청을 할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을 모집하고, B씨와 C씨는 특별공급 대상자 명의의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분양 신청을 하기로 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청약 명의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이후 당첨돼 매매되면 수익 일부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B씨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도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