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본부세관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명절 성수품과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농수축산물의 통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설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해외 직구 특송물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농·수·축산물 신선 유지 우선지원
28일까지 관세환급 업무시간 연장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성분을 포함한 해외 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인천세관은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 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 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 날 평일 오전 중 환급금을 지급한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수출입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연휴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유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