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내에서 몽골 국적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모텔에서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도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입건했으나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