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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수원시 내 한 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논란이 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1월14일 인터넷 보도=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경기·인천 논란 불보듯)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지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중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낸 방역패스 관련 서울시 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서울시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 서울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인 만큼 경기·인천지역 등 타 지역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장 '경기도도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정지해 도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경기도민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사흘 만인 16일 밤 9시 현재 1만6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 측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조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대규모 점포 내에서의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정부 측은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