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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려 30여개의 안건을 다룬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앞서 두 차례 무산됐던 '대장동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을 이번 임시회에서도 발의했다. 또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상정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조례는 모두 18건이다. 제정안은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개정안은 고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및 집행부가 제출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이 상정됐다.

이중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례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2021년12월30일자 5면 보도)으로 도로·상수도·하수도 3가지 중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불허되고 있는 녹지지역의 개발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앞서 열린 임시회·정례회에서 여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등 동의안 8건과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