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시료채취 작업
가평 주민이 제기한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측정 결과, '기준 이내' 판정이 내려졌다. 가평군이 지난달 주민감사 청구로 진행한 관내 A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8개 항목 등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가평군 주민 감사청구로 촉발된 관내 A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평군이 A폐기물처리업체(무기성 오니 등)에서 시료 채취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가평 주민이 제기한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측정 결과, '기준 이내' 판정이 내려졌다. 가평군이 지난달 주민감사 청구로 진행한 관내 A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2021년 12월22일자 8면 보도=[포토] 가평군,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위해 '시료 채취')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8개 항목 등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 판정을 받았다.

17일 군에 따르면 (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1~23일 사흘간 A업체 채석장 복구지 내 5개 지점에서 지하 30m 토양을 토양공정시험법을 적용, 샘플링을 진행했다.

시료 분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진행, 토양오염 우려 기준 8개 항목 및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항목에 대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했다. 

 

시료 채취결과 8개 항목 모두 판정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대부분 미미
 


판정 결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3개 검사 항목은 5개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5개 검사 항목은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항목 대부분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 수치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항목은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기름 성분 등이다.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 시료 채취는 복구지에 허가받지 않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 불법매립 의혹이 있어 시추를 통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반입되는 복구지 매립 토양(폐기물 등)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