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주민이 제기한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측정 결과, '기준 이내' 판정이 내려졌다. 가평군이 지난달 주민감사 청구로 진행한 관내 A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2021년 12월22일자 8면 보도=[포토] 가평군,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위해 '시료 채취')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8개 항목 등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 판정을 받았다.
17일 군에 따르면 (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1~23일 사흘간 A업체 채석장 복구지 내 5개 지점에서 지하 30m 토양을 토양공정시험법을 적용, 샘플링을 진행했다.
시료 분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진행, 토양오염 우려 기준 8개 항목 및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항목에 대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했다.
시료 채취결과 8개 항목 모두 판정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대부분 미미
판정 결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3개 검사 항목은 5개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5개 검사 항목은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항목 대부분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 수치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정폐기물 분류 분석 항목은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기름 성분 등이다.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 시료 채취는 복구지에 허가받지 않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 불법매립 의혹이 있어 시추를 통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반입되는 복구지 매립 토양(폐기물 등)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