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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7월부터 수십 차례 통화했다. 총 7시간45분 분량이다. 통화내용을 MBC가 방영한다고 하자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MBC가 16일 저녁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 녹취록을 공개했다.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17.2%다. 지난주 방송 2.4%보다 7배나 상승한 수치다. '스트레이트' 역대 최고 시청률 3.4%와 비교해도 5배 가깝다. 바로 전 방영된 '뉴스데스크'도 10.6% 시청률로 전날 5.2%를 압도했다.

'본방'을 사수한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은 대체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이다. 김건희씨가 왜 영부인 자격이 없는지 입증됐으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소셜네트워크에 불만을 드러냈다. 'MBC가 방송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상의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윤 후보에게 악재라고 우려한 야당과 보수진영은 한숨 놨다는 분위기다. 판도라의 상자가 빈 깡통이었다는 거다. 외려 김씨의 진솔함이 묻어났고, 영부인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한다.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녹취록도 방송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역공이다.

녹취록을 보면 논란을 부를만한 내용이 눈에 띈다. 조국과 미투 사태, 도사를 언급한 부분이 도드라진다. 법원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대목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통해 떠돌고 있다. 이미 대강의 내용은 알려졌으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씨가 왜 특정인과 수십 차례나 통화하며 사적인 대화를 했는지 궁금하다.

MBC는 후속편을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이번엔 파괴력이 다를 것이라며 반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야권에선 '전작이 망했는데, 후작이 관심을 받겠느냐'며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 깎아내린다.

유튜브 매체 기자는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했다. 이 자료가 공중파에 실렸다. 야당은 이 후보 녹취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녹음파일이 대선을 흔들 판이다. 취재 윤리 위반에, 특정 언론의 한쪽 편들기란 논쟁이 번진다. '기레기'라 불리는 게 국내 언론 환경이다. 불신이 덧칠될지 걱정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