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난해 10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2021년 10월13일자 5면 보도='DMZ 특별연합지자체' 광역행정 효율 높인다) 구성이 3개월여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또한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접경지협의회, 법 제도 수립 용역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계약 체결'
행안부 승인 거쳐 내년 1월 '출범'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9월까지 8개월 동안 수행되며 이를 통해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등 특별지자체의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도 지난해 12월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에서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이 제안한 DMZ 특별연합 구성에 대한 각 지자체 의지가 명확해 향후 접경지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