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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화성의 한 시골 마을이 100억원대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함백산추모공원 전경. /화성시 제공

 

조용했던 화성의 한 시골 마을이 100억원대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둔 모두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한 주민들에겐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화성시·주민협의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장례시설이다 보니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경우 그 운영에 따라 2가지 주민지원기금이 있다.

마을발전지원기금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각 50억여원씩 총 100억원 규모다.

지급 제외 주민들, 화성시에 소송
주소지 모두에게 vs 실거주 입증
市 "조례 대상 뭉뚱그려 논란 소지"


지난해 신설된 관련 조례에 따르면 마을발전기금은 추모공원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이전부터 마을발전기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주민지원사업은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삼는다.

단, 지원 대상자가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관련 주민등록법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갈등을 불러왔다. 

 

해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주민 20명은 최근 화성시를 상대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숙곡1리 124세대 중 55세대는 마을발전기금과 주민지원사업을, 17세대는 주민지원사업만을 지원받는다.

여기서 제외된 주민들은 실거주자만 지원금 수령을 가능케 한 조치가 주민·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해당 조례 절차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숙곡1리 주민협의체와 화성시는 이들이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한 '위장전입자'에 해당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함백산장례식장 유익희 사무국장은 "6개월 이상 거주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냈다"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조례 최초 제정 시 대상을 나눠서 규정하진 않았는데 조례 대상을 뭉뚱그려놓으니 논란의 소지가 됐다. 부패영향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