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신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한 채 청사로 향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한 채 청사로 향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