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옥외광고사업 시장 질서 유지와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45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5월(상반기)과 11월(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는 등록사항 보완,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 기술 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설 기준, 변경등록사유 발생 여부, 휴폐업·재개업 신고 여부 등이 있다.
규정 위반 업체는 해당 요건을 보완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연수구, 옥외광고시장 질서 유지… 상·하반기 사업자 영업실태 점검
입력 2022-01-23 21:45
수정 2022-01-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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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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