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후 3시께 "어머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달라고 어머니를 깨웠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잠들어있던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해… 檢, 30대 아들에 존속살해죄 적용
입력 2022-01-18 21:14
수정 2022-01-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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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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