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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신축공사장 모습. 2022. 1.1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 이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경기도가 신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도내 신축공사장의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비롯해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겨울철 공사현장의 긴급 안전점검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공사기간 단축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이 포함돼 193개조 506명이 총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적발하는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300만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 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의식한 경기도는 현재 겨울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1천14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사고가 콘크리트 양생기간 등 겨울철 낮은 온도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건설공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무리하게 공사하다 안전을 무시하며 벌어진 '인재'이기 때문이다. 먼저 붕괴나 추락 위험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인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 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타워크레인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밀폐공간 화재와 질식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 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 개연성이 높은 물류창고 공사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냉동창고 3곳을 비롯, 연면적 5천㎡ 이상 신축 공사장 1천22곳을 대상으로 64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작업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인자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360명 점검반은 사전 고지 없이 불시점검을 나가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경기도는 도 관련부서와 함께 지자체는 물론, 건축·소방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겨울철은 건설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