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단체가 의정부시 고산동에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고산동 산18-9 임야를 보유한 A선교회가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을 해 시 관련 부서가 검토 중이다.

A선교회가 같은 땅에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선교회는 2017년에도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지만 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시는 'A선교회가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임야엔 기존 배나무 외에 추모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없다. 옹벽 설치, 추모목 식재 등 대규모 개발 행위는 수목장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불허가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수목장림은 기존 나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무를 심어 조성할 수도 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임야에 수목장림 조성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교회, 의정부시에 허가신청 '파장'
2017년 불허가에 불복 대법서 승소
토지주 사유지 내세워 진입로 폐쇄


시는 이미 행정소송으로 다툰 상황에서 A선교회가 낸 두 번째 허가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목장 조성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조성 공사를 위해선 폭 4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로 끊어져 있어 도로개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목장림 예정지로 가는 길엔 농로로 쓰던 현황도로가 일부 있지만 반대하는 인근 토지주들이 사유지임을 내세워 현재 폐쇄된 상태다.

그러자 A선교회 측은 시에 도로 개설(도시계획시설 결정) 민원을, 수목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로 개설 반대 민원을 각각 낸 상태다. 수목장림 예정지와 가까운 고산신도시 주민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市 "도로 개설 먼저 이뤄져야" 입장
신도시 주민도 '반대' 서명 전달키로


김홍규 고산신도시연합회장은 "수목장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불과 2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수목장이 들어서면 매일 같이 장의차가 드나드는 것은 물론, 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매우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혐오시설을 위한 도로를 내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연합회 명의로 시에 도로개설 반대 공문을 전달한 고산지구 주민들은 조만간 1천여 세대가 참여한 서명지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