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간 선거 유세차량 탑승권을 놓고 때아닌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3월9일 대선과 6월1일 지방선거 일정이 채 3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지선 예비후보가 대선 유세차에 올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선 주자들 사이 유세차에 서로 타려는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단체장 제외) 등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내달 15일부터 3월8일까지 유세차에 올라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직접 호소 못해도 명함 배부 가능
대선 기여도에 따라 '공천'도 이점
투표일 차이 3개월 안돼 물밑경쟁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8일부터는 예비후보 자격으로 대선 유세차에서 연설은 물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지지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어 대선을 도우면서 사실상 지방선거용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 후보를 위한 연설 등만 가능해 지선 예비후보더라도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연설 내용 중 지선에 관한 발언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하지만 유세차에서 연설과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지선에 출마하려는 지선 예비후보에게 큰 이점이다. 또 가장 큰 이점은 유세차에 설치된 '대형스크린(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대선 기여도에 따라 지선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선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유세차 탑승 기회는 지선 주자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활이 달렸다.

'릴레이 연설' 진풍경 펼쳐질수도
선관위 "자신 언급땐 선거법 저촉"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지선 예비후보가 유세차에 함께 올라타 경인지역 곳곳을 누비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선 때 경기도에만 622명, 인천은 167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뽑힌 것을 고려, 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경기·인천을 모두 합쳐 최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유세차에 여러 명을 태워 '릴레이 연설'을 하는 모습도 점쳐진다. 경기 지역은 대선 유세차를 각 당 대선 후보마다 최대 61대씩 둘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두 선거가 겹치면서 첫 번째 선거에서는 대선 후보를 위해, 두 번째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위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만 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할 때 자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