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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박남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기록 등을 보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께 하남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저항하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코치 생활을 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