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던 여성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왕복 6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정상 출발했지만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 과실이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왕복 6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정상 출발했지만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 과실이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