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공기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됐는데, 지난해는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추진계획수립과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위험제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정책성과 및 확산노력, 제도 운영충실도 등을 기준 삼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과 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거쳐 평가했다.
이 중 경인지역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광역·교육자치단체를 비롯해 부천과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다.
특히 인천시와 도교육청은 각각 전년대비 3등급, 1등급 이상 상향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실제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고 인천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검수단계에서 유사·중복 검증을 제도화하는 등 연구용역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수원시의 경우 전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후에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통해 청렴퀴즈, 자가진단 등을 실시, 학습하게끔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 밖에 2등급에는 안산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16곳이 추가돼 신규 대상이 된 의정부시는 2등급을 받았지만 시흥시와 평택시는 5등급으로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전년대비 3등급이 하락해 4등급으로 떨어졌고, 김포시, 파주시 등은 각각 1등급, 2등급씩 하락해 4, 5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