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상여금을 받기로 약속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사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