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경기도청 전 공무원 A(52)씨와 부인 B(51)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구체적인 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기밀이다"라며 "이 사건 개발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단 조성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이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관련 토지를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2천4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회사와 친인척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매입했던 땅은 당시 6억3천여만원이었으나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후 토지 거래가가 3~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