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그린벨트 녹지에 들어서는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등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불공정 건축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지로 묶여있는 석운동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례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1월11일자 8면 보도=성남 석운동 주민 "GB도 아닌데 20년 족쇄 풀어달라")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녹지 도로·상하수도 있어야 개발
하수도관 연결되지 않은 숙박시설
20일 성남시·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인 석운동 산20~60 일대 83만7천920㎡ 사유지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휴양림은 2009년 산림청 고시, 2012년 경기도 승인을 거쳤고 성남시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2015년, 202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1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면적이 모두 1천295㎡ 늘어난 숙박시설(산림휴양관 3동, 숲속의집 5동)·편의시설·체험교육시설 등을 승인했다.
문제는 공공하수도 시설이다. 석운동에는 2차선 도로 일부에 공공하수도관이 깔려 있지만 이 하수도관은 성남하수처리장과 연결돼 있지 않다. 시는 2003년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녹지지역의 경우 도로·상수도·하수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녹지지역인 석운동은 20년 가까이 도로변 대지조차도 건축행위가 불허돼왔다. 반면 하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해줬다. 주민들이 '불공정 건축 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하게 돼
"특별법 적용 허가 내줘 분통 터져"
한 주민은 "하수도 관련 조례로 20년간 건축을 규제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개인이 만드는 자연휴양림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해 일반정화조로 허가를 내줬다 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겠느냐"며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도 있는 조례는 성남시만의 행정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자연휴양림을 경기도에서 승인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허가해 준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 승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 시 인허가 부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