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중앙선을 넘으면서 난폭한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20대 청년의 기지로 붙잡혔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로 지난해 12월16일 오전 4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길거리에서 A(40대)씨가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K7 차량은 도로 양쪽 차선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 그려져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비틀거리며 달리는 등 음주운전까지도 의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골목과 대로를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중앙선도 침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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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차량(화면 오른쪽)과 이를 멈춰세운 시민의 차량(왼쪽)./경기남부경찰청

A씨의 검거엔 시민 이모(26)씨의 공로가 결정적이었다.

퇴근하던 중 경찰과 A씨의 추격전을 본 이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옆 차선에서 A씨의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 도주 속도를 늦췄다. 이후 앞측면을 막아섰다. 그 사이 그 사이 바로 뒤따르던 경찰이 전·후면 도주로를 모두 차단해 A씨를 검거했다. 30여분에 걸친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얼굴엔 홍조가 있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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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1일 이모(26)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지난 11일 이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일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에 도망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봤다"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패기로 잡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고 막아주신 시민들 덕분에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