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세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총 6명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