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75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융자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영업 악화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 매출감소 피해 소기업 포함
24일부터 신청…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년 거치에 4년간 매달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첫 1년은 무이자이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다. 이후 2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중 연 1%대 초저금리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다만 인천신보 보증 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시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천신보의 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 심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사업장 소재 지역 인천신보 지점을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