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각종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론했다.
학교 시설 임대료를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선 "검찰은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공정한 판결로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3억여원을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은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각종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론했다.
학교 시설 임대료를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선 "검찰은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공정한 판결로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3억여원을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은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