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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2021.1.21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장애인단체 책임자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들의 이의 신청(1월21일자 5면 보도=김포 장애인단체장 또 횡령 의혹…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놓고 경찰이 실제 수사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문제시한 5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만료)됐거나 증거가 전혀 없고, 판례상 처벌이 어려운 것들이다"라며 "수사가 진행된 나머지 3건은 관련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8건 중 5건 '수사제외'… 3건은 '불송치'
고발인들, 수사결과 이의신청해 보완수사 진행
警 "시효만료, 증거부족, 처벌난해 등으로 제외
나머지 3건도 객관적 기록과 진술 토대 불송치"
"보완수사는 고발인 주장 재검토해보라는 차원"

앞서 전·현직 B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단체 책임자인 A씨가 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돌려주지 않고, 단체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경찰수사에서 A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지난해 말 "(문제를 제기한)총 8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불송치되고 나머지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에서 제외된 5건 중 먼저 부모들의 기부금을 A씨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는 사기죄든 횡령죄든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수천원만이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와 함께 김포시의 특별감사에서도 위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단체 바리스타 검정장 물품을 장애인직업재활 C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없었으며, B단체 소식지를 제작하며 비용을 과도하게 치렀다는 혐의는 고발인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어렵다고 해 이들의 법률대리인과 협의 후 수사에서 제외했다.

끝으로 A씨가 단체·시설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컨대 주유비 같은 걸 횡령한 게 아니고 공적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일탈의 문제이지 입증이 된다 해도 판례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생일파티비 횡령 혐의 등 나머지 3건을 수사했으나 단체 내 위원회 회의기록, 과거 근무자 진술, 관계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85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심층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통보내용은 수사의 과오를 지적한 게 아니고 고발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